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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아동복지법 위반 그 기준이

by 변호사 강민구 2017. 9. 27.

아동복지법 위반 그 기준이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인데요. 18세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학원 강사가 13세였던 자신의 제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져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A씨는 학원에 다니던 B군에게 숙제 관련 문자메세지를 보내며 친분을 쌓았는데요. A씨는 B군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자, 안아보자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집으로 놀러 오라는 문자를 받고 집에 찾아온 B군과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두 사람은 네 차례 성관계를 갖고 이를 알게 된 B군의 어머니가 A씨를 신고하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B군에게 신뢰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접촉을 실행에 옮겼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반발하여 B군이 13세의 소년이지만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고 주장하여 항소하였지만 결국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육자의 입장에서 B군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러한 책임을 망각한 채 B군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욕구를 충족하는데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동이 건강하게 성적 정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발견해나가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는데요. 육체적 성숙도가 교육자와 아동의 성관계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아동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어린 나이의 B군과의 성관계는 정당화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판례 해설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와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오해로 인하여 죄질에 비해 과중한 처벌이 예상될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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