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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받고 있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0. 2.


사사건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받고 있다면





최근 여성들을 상대로 복수하는 마음으로 올린 몰카, 리벤지영상 문제가 점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영상이 전파되어 영상의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며, 심각할 경우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는 끔찍한 범죄 입니다.



국회의 한 의원은 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에게 삭제 비용을 지급하고 유포를 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영상을 삭제하는 전체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과 더불어 피해자의 신고절차 등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관찰하는 등 관찰과 상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 성폭력 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06년에 비하면 2015년에는 14배 가량 증가하였다 발표하였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해서는 여성이 98%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하는데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카메라 등으로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이를 판매하고 유포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는 리벤지영상이나 몰카에 나온 자신의 신체 중요한 부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수집하여 스스로가 이 영상들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동법 규정에 의하면 촬영 당시에 촬영을 한 사람과 합의를 한 상태에서 영상 및 사진을 찍게 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무겁고 정부에서도 리벤지영상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엄히 다스리고 있는 탓에 가해자의 경우 혐의를 받게 되면 바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동움을 받는다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데 보탬이 될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사건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정 나라의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를 하거나 공유하게 될 경우 최대 2년까지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처벌이 무거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간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최대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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