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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아동 성적 학대 성관계 동의했어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0. 10.

아동 성적 학대 성관계 동의했어도


아동 성적 학대 관련 기사는 종종 보도되며 언론에서도 심각성을 강조할 만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매개하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해선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은 아동 성적 학대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가학성 변태 성욕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한 13세 B양과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두 사람은 SM행위를 하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A씨의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A씨는 B양에게 음란메세지도 보냈는데요.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아동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 배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음행강요, 성희롱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 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심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 아동 성적 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아동에게 음행 강요 등 행위는 두사람의 SM행위가 모두 A씨 자신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게 했거나 B양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했다며 그 사실만으로 A씨가 B양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A씨를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혐의만 기소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아동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한 것은 아니라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음란 행위를 시키는 것에만 판단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아동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원심이 판단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해당 고등법원 재판부는 B양이 범행 당시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형성되었을 정도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는데요. B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SM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아동 성적 학대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가 어린 B양이 올바른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함에도 A양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A씨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동 성적 학대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아동성범죄의 경우 형량이 다소 무겁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아동성범죄 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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