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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추행죄 이런 경우에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0. 11.

추행죄 이런 경우에


추행죄란 타인을 추행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최근 자신을 의류업체 대표라고 속여 일을 하러 온 여대생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성추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추행죄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여대상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자신을 의류업체의 대표라고 속인 뒤 직원복 제작을 위한 치수를 직접 측정해야 한다며 모텔로 데려가 전라 상태로 만든 다음 성추행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와 고용관계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B씨가 자신의 보호 하에 있지 않아 업무상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할 때 구성요건인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사실상의 보호감독을 받는 상황도 포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고용관계 성립여부와는 무관하게 B씨가 인식하고 있는 A씨의 지위는 고용관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는 월급, 근무시간 등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채용되었음을 전제하여 B씨의 신체치수를 쟀다고 말했는데요. 사회경험 부족으로 업계 관행을 잘 알지 못하고 해고를 걱정한 B씨가 추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취업을 약점으로 성추행 하는 등의 죄질이 좋지 않아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는데요.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행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유효한 고용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이 채용된 것으로 믿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면 일반 추행죄가 아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추행죄의 경우 관련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강민구 변호사는 추행죄관련 형사사건에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행죄관련 사건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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