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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전화금융사기 이런 사례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0. 13.

전화금융사기 이런 사례도



전화금융사기 관련 뉴스나 기사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자신에게도 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대처하기 힘든 범죄이니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돈이 인출되자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전화금융사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행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돼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A씨는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B씨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사기범죄에 속아 자신의 통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A씨가 B씨의 통장에 이체한 돈은 인출되어 잔고가 5000원 가량 남은 상태였는데요. A씨는 자신이 계좌 이체한 600만원을 돌려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은 A씨가 계좌이체를 했을 때 B씨는 이미 자신의 통장을 넘긴 상태로 즉시 인출됐다고 설명했는데요. A씨가 B씨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B씨가 이득을 보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통장의 양도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통장을 넘긴 점,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통장을 넘겨 범죄를 방조한 점 등이 있어 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 역시 전화금융사기에 당해 통장을 넘겼고 B씨가 금전적 대가를 얻었다고 보기 힘들기에 B씨 계좌에 남아있는 5000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갔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통장과 카드, 주민등록사본을 넘길 때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란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는데요. B씨가 주의했어야 했다 하더라도 통장은 A씨가 사기범죄에 속은 후 재산을 처분하는데 이용되었던 수단에 불과해 B씨의 부주의로 A씨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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