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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무고죄 성립요건 기준이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0. 16.

무고죄 성립요건 기준이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신고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근 무고죄를 판단하는 시기는 무고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사 대표 A씨는 B씨를 고소했는데요. A씨는 부산의 한 빌라 내부 마감공사를 해주고 B씨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정해진 날짜까지 못 주면 그 빌라 2채를 주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약속을 무시하고 그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검찰은 고소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1심은 신고 내용 자체가 배임죄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신고했더라도 무고죄 성립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고죄 성립요건인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무고행위 시 기준을 해야 한다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만들 생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가 되기 위해선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야 하므로 설사 허위사실을 신고했다 하더라도 신고 당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 성립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허위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에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성과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런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례가 변경되어도 특별한 사정 없이는 이미 성립된 무고죄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무고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고죄 성립요건인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무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고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관련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 변호사는 무고죄 등의 형사사건에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고죄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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