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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배임죄 성립여부가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0. 17.

배임죄 성립여부가




배임죄란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최근 은행직원이 고객명의 대출을 인출해 배임죄 성립여부로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배임죄 성립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외부영업제도에 따라서 직접 고객을 방문해 은행업무를 처리해주는 일로 고객들의 자택이나 직장으로 가 대출신청과 필요한 서류를 받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신청 했는데요. A씨는 1년여간 피해자들 명의계좌로 들어온 대출금 5억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1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징역 같은 형을 선고하며 A씨는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대출금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며 횡령이 아닌 배임죄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자들 명의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이 A은행의 것이며 직원인 A씨가 대출금을 관리하는 것은 A은행의 업무로 피해자들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피해자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로 보긴 힘들다며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A은행 직원인 A씨가 피해자들 명의 예금계좌에 들어온 대출금을 권한 없이 대출한 이상 피해자들의 예금채권은 그대로 존재하며 A은행에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A씨의 대출금 인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A은행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해당 관할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배임죄 성립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은행직원이 멋대로 고객명의로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배임죄 성립 사건은 여러 가지 판례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 변호사는 배임죄 등 경제범죄 관련 현명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임죄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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