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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몰래카메라촬영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0. 18.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몰래카메라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몰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한 상가에 들어가 여자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B씨를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A씨는 상가 화장실 칸막이 아래 핸드폰을 두어 촬영하다 B씨가 핸드폰을 발견하자 달아났습니다. 이후 A씨는 핸드폰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 모두 삭제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할 수 없지만 B씨의 증언과 법원의 검증결과 등으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촬영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 유발과 혐오감을 준다고 말했는데요. 또 여성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타인에게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된다는 불안함과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핵심 증거였던 핸드폰을 초기화해 범행을 정확히 증명하지 못했을 뿐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보아 촬영이 이루어져 피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핸드폰 초기와의 경우 압수수색, 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의 증거인멸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전자파일 형태의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되면 피해가 큰 것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해여성의 성적수치심 유발한 A씨에게 징역 5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적수치심 유발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의 경우 관련 법률을 잘 알고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형사소송에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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