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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강간 고소 성립여부가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0. 18.

강간 고소 성립여부가




폭행 ·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강간이라 하는데요. 만약 성관계를 시도하다 강간이라는 말에 멈췄다면 강간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강간 고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옛 애인이였던 B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 방을 잡아주겠다며 함께 모텔로 들어갔는데요. 모텔에 들어간 뒤 B씨를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1회 간음하여 B씨로부터 강간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친구인 C씨와도 술을 마시다 자동차 안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갖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는데요. 2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C씨는 사건 이후 A씨와 일상적인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B씨의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함께 신고한 것으로 의문이 든다며 강간 혐의만 인정해 1년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진술이 정확하지 않아 믿기 힘들고 B씨의 진술에 의해도 A씨는 이건 강간이라는 B씨의 말을 듣고 즉시 행위를 멈췄다면 B씨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관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심이 증거로 인정했던 B씨의 몸에 멍이 들었거나 레깅스 바지에 구멍이 나있는 사실만으로 A씨가 B씨를 억압하여 폭행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A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의 문자도 B씨가 자신을 강간 고소 했다는 말을 들은 후여서 강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B씨는 A씨가 성행위를 중단한 후에 A씨의 차량에 탑승하고 친구들과도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A씨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긴 힘들다고 말했는데요. B씨가 강간 직후 죽으려 했지만 가까이 사는 친구를 마지막으로 보고싶어 연락한 것이라는 진술에 합리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옛 애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1년6개월에 성폭력치료 40시간 이수를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해당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강간 고소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성관계 직전 이건 강간이라는 말을 듣고 관계를 멈췄다면 강간으로 보기 힘들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 여러 가지 판례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 알고 대응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 변호사는 성범죄관련 형사사건에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은 언제든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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