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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유사강간 성립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0. 19.

유사강간 성립은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데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사지를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마사지 도중 방어할 틈 없이 여성의 중요부위에 손가락을 넣어 이 행위가 유사강간이 성립하는 지에 대해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유사강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의 한 카페에 무료로 전신 마사지를 해준다는 광고를 내고 찾아 온 여성 4명에게 마사지를 해주며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야 한다며 누워있는 여성의 중요부위에 손가락을 집어 넣은 혐의로 기소 되었는데요.


이에 1심은 유사강간죄도 강간죄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강제추행죄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기습적인 유사성교 행위는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유사강간 성립이 힘들다는 것인데요. 



이어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유기징역이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보다 강간죄의 법정형에 가깝다며 기습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못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에 대한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한 것인데요.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었다면 유사강간에서 말하는 폭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습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의 경우 결과적으로 항거가 곤란하고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기습성이 강제성을 대체하여 그 힘의 강도는 불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사강간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피해자가 방어할 틈 없이 기습적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했을 경우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관련 법률을 잘 알고 대응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요. 강민구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사건에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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