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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상담 지하철역 사고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0. 24.

민사소송상담 지하철역 사고는





최근 영하의 날씨에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토사물을 제거하기 위해 물걸레질을 했다가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살얼음이 껴 승객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교통공사 측에 60%의 책임 있다는 판결이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상담이 필요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역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승강장에 토사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물걸레를 이용해 바닥을 닦았는데요. 하지만 A씨가 청소 후 물기를 제거하지 않아 물걸레질 한 바닥에 살얼음이 꼈습니다. 이 곳을 걸어가던 B씨는 살얼음에 미끄러져 목과 허리 등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에 B씨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C화재를 상대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일 평균기온이 매우 낮아 물걸레질을 할 경우 바닥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청소 후 물기를 제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공사는 청소업무에 대해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A씨의 사용자로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B씨도 사고 당시 굽이 있는 신발을 신었으며 살얼음을 발견하지 못해 스스로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므로 공사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가 C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상담이 필요한 지하철역 사고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영하의 날씨에 지하철 승강장 바닥의 토사물을 치우기 위해 물걸레질을 한 뒤 물기를 닦지 않아 살얼음에 승객이 다쳤다면 교통공사 측에 책임이 60%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관련 법률을 잘 알고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민사소송상담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는 민사소송사건에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민사소송상담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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