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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부동산강제집행과 부동산임의경매, 강제경매신청서 - 건설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by :) 2011. 8. 9.

부동산강제집행과 부동산임의경매, 강제경매신청서 - 건설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건설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강제집행'의 방법과 부동산강제집행시 필요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 입니다.




임의경매신청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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