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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0. 26.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폭력 행위를 단속하는 법률을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식료품 매장 직원과 말싸움을 하다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기소된 남성에게 흉기의 사용 목적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폭력행위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한 식료품 판매장에서 구입한 과일의 상태가 이상하다며 직원에게 항의했는데요. 실랑이를 벌이던 중 직원이 사용하던 칼을 뺏으려다 마음대로 되지 않자 자신의 집에서 과도를 들고 찾아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2심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 제 7조는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적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비죄로 생각될 수 있으며 이는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소지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이를 증명하지 않았고 A씨도 어떤 의도를 갖고 흉기를 소지했는지 진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형법상 폭력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했다 하더라도 일부 가중처벌 규정이 형법의 기본법과 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지만 법정형만 상향하는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법률 개정으로 인해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해당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폭력행위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식료품 매장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손님이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왔더라도 그 흉기를 어떤 범죄에 이용할지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폭력행위 관련 형사사건은 관련 법률을 잘아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다 수 승소사례를 토대로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분쟁에 휘말려 분쟁 해소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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