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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종합소득세 부과 고소 취하 합의금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0. 31.

종합소득세 부과 고소 취하 합의금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종합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최근 자신의 소설을 무단으로 업로드, 다운로드 한 사람들을 고소한 작가가 고소를 취하하며 받은 합의금에 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세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소설을 공유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고소했는데요. A씨는 고소당한 사람들로부터 작게는 5만원 크게는 200만원씩 총 5억600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이 합의금을 소득세법 제 21조 1항 17호가 정하고 있는 기타소득 중에서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총 1억 8000만원의 4년치 종합소득세 부과를 명했는데요. 이에 부당함을 느낀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합의금은 A씨가 단순히 고소를 취하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A씨가 고소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으로 보면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타소득의 범위를 열거주의로 정하는 현행 소득세법의 과세체계는 이 사건 합의금을 과세대상으로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는데요. 합의금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어려우며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해서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작가인 A씨가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에 1억8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부과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자신의 소설을 무단 배포한 업로더와 다운로드 한 사람들을 고소한 뒤 고소를 취하하며 받은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조세소송의 경우 여러 판례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의 조세소송에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세소송 관련 고민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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