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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폭행죄 처벌 어린이의 손을 억지로 잡았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1. 1.

폭행죄 처벌 손을 억지로 잡았다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을 때린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근 춤을 추는 여자아이를 귀엽다며 손을 억지로 잡아 끈 행위는 강제추행이 아닌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처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콘도 리조트의 공연장에서 춤을 추고 있던 B양의 양손을 잡고 끌었는데요. 당시 함께 춤추던 B양의 어머니는 A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양의 어머니는 A씨가 B양의 얼굴을 잡아 당겨 뽀뽀하려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A씨는 아이가 춤추는 모습이 귀여워서 칭찬해주려 손을 잡았을 뿐 입을 맞추려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손을 잡았지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도 않고 폭행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1,2심은 A씨가 추행이 아닌 B양과 춤을 추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손을 당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아이의 손을 잡아당긴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여 폭행죄 처벌로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폭행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은 없다며 이 사건처럼 양손을 잡아서 끌어당기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양이 귀여워 칭찬하기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춤추는 어린이의 손을 잡아 끈 혐의로 기소 된 A씨에게 폭행죄 처벌로벌금 50만을 선고 받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폭행죄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귀엽다며 춤을 추던 여자어린이의 손을 잡아 끈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폭행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사건에 여러 가지 판례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 변호사는 형사사건 다수의 승소사례를 토대로 분쟁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폭행죄 처벌 등 형사소송에 휘말린 분들은 언제든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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