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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예금반환청구소송 은행과실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1. 3.

예금반환청구소송 은행과실은

 



예금인출사기의 경우 순간의 실수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최근 예금주가 통장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주고 인출 심부름을 시키다 예금인출사고가 발생했어도 개인정보관리 부실로 은행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난 사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예금반환청구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기억력의 감퇴를 우려하여 인감도장에 계좌의 비밀번호를 표시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예금 인출을 부탁했는데요. 그러던 중 A씨의 계좌에 수억원이 있다는 사실을 안 C씨는 B씨에게 접근해 돈을 빼돌리자고 꼬드겼습니다.

 

두 사람은 A씨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을 고용해 A씨 명의의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핸드폰을 개통해주며 통장과 인감을 재발급 받도록 하여 A씨의 계좌에서 6억을 빼돌렸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가 은행에 따지자 은행은 개인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A씨 탓이라 돌렸고 이에 A씨는 예금반환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은 A씨가 자신의 통장과 인감,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났으니 은행은 6억 중 4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2심의 경우 A씨의 책임을 더 높게 인정해 3억원을 물어주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노령인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예금을 인출해 달라는 심부름을 시킨 일이 있고 인감도장에 비밀번호를 표시해두었다고 해도 이로 인해 누군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칭을 통해 거액의 예금을 빼낼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예금주가 인감을 바꾸고 통장을 재발급 받자마자 당일에 거액의 예금을 인출했음에도 은행은 거래대상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은행이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이 개인정보관리 부실로 일어난 일이라며 A씨의 과실과 상계해 예금의 일부만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은행이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을 사칭한 사람이 통장에서 6억원을 빼갔으니 물어내라며 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해당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예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 관련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 변호사는 다 수의 민사소송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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