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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학교폭력 처벌 범위가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1. 6.

학교폭력 처벌 범위가

 



학교폭력의 경우 식지 않는 이슈 중 하나인데요. 만약 상급생인 형이 동생과 다툰 친구를 찾으며 혼내주겠다며 이야기했다면 이 행위는 학교폭력 일까요? 오늘은 학교폭력 처벌 범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초등학생 A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생 B군이 같은 반 학우인 C군과 다툰 일로 부모님이 경찰관과 함께 학교를 들린다는 사실을 알고 두 차례 동생의 교실로 찾아와 C군을 찾으며 혼내주겠다며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당시 교실에 없던 C군은 친구들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겁에 질려 조퇴를 했는데요.

 

학교 측에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이 C군에게 서면사과를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A군의 부모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왜 해야 하냐며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제 재판부는 C군의 인권보호와 A군에 대해 교육이 필요한 정도의 행위로 C군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배인 A군이 C군의 반을 찾아와 화가 난 얼굴로 B군을 찾는 등의 행위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A군이 교실에 있으며 C군을 기다린 점, 학생들의 진술 등을 보면 A군은 C군이 B군과 다툰 일에 대해 보복을 하려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C군의 행동이 형법상 범죄요건을 충족하기에 부족하더라도 객관적으로 C군의 정신적 피해를 줄만한 행위와 고통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군 역시 위협적인 언동이 C군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악의 고지는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다며 이 행위는 학교교육의 목적상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군의 어머니가 학교폭력 처벌로 서면사과를 지시한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사면사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동생의 교실로 찾아가 동생과 다툰 친구를 나중에 혼내주겠다며 말한 사실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폭언과 폭행,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학교폭력이라는 취지입니다. 학교폭력 처벌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학교폭력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 변호사는 학교폭력 등 민사소송에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고민이 있는 분들은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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