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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②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17.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②

 


형사보상 금액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형사보상의 청구에서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입니다.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한편,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재심 또는 비상상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의 청구에 대해 사망한 때에 무죄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형사보상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형사보상의 청구방법입니다.


- 관할법원 : 무죄 판결을 한 법원
- 청구기간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 제출서류
· 보상청구서 :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어야 합니다.
· 무죄 재판서의 등본
·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 형사보상 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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