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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앙선 침범 사고가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1. 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앙선 침범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최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수습하기 위해 차를 움직이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람을 다치게 해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불법유턴을 시도하다 주차 중이던 차량을 받았는데요. A씨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차를 움직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차량 운전자 B씨를 박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에 1심과 2심은 A씨에게 유죄 판결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한되는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여 일어난 경우로 중앙선 침범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 침범이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중 일어났어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는데요. A씨는 최초 사고를 일으키고 자신의 차가 다른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어 이동하기 위해 움직이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상항을 살피던 B씨를 박아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A씨가 차량을 움직이다 중앙선을 침범하였어도 중앙선 침범의 운행상 과실을 직접적 원인으로 보긴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해당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수습을 위해 차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기소하지 않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은 여러 법리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 변호사는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에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관련 고민이 있는 분들은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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