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손해배상청구 소장 이런 경우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1. 13.

손해배상청구 소장 이런 경우


 


사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발생하는데요. 최근 경기보조원이 없는 골프장에서 경기 중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에 눈을 맞아 시력장애가 발생한 남성에게 가해자와 골프장 운영자가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 소장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골프장 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하던 중 옆 홀에서 B씨가 날린 공에 한 쪽 눈을 맞았습니다. A씨는 맥락막파열 등으로 인해 시력장애를 얻고 20%의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에 A씨는 B씨와 골프장을 상대로 3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습니다. B씨와 골프장은 A씨도 경기 중 주변을 살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골프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다치지 않도록 경기 규칙을 준수하며 주위를 살필 의무가 있으며 골프장 운영자는 안전망, 안전요원 등을 배치해 사고방지와 안내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골프장 규모가 작고 홀과 홀 사이가 좁아 경기자가 친 공이 다른 홀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음에도 안전시설과 안전요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골프장 내에 안내판 등에 골프장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안내만 있고 장타를 주의하라는 등의 안내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골프 경력이 짧아 자신이 타격한 공이 의도치 않은 곳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큰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이용요금이 저렴해 경기보조의 도움이나 조언이 없이 운영해야 하는 골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측은 A씨 소득이 월 600인만큼 피고들은 공동으로 진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2억을 지금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B씨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장에서 피고들은 2억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청구 소장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캐디없는 골프장에서 경기하던 중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시력장애가 생겼다면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골프장과 주의의무를 위반한 가해자가 100%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민사사건은 여러 판례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 변호사는 다수의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관련 고민이 있거나 분쟁에 휘말린 분들은 강민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