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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혈중알콜농도로 본 음주운전 혐의가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1. 15.

혈중알콜농도로 본 음주운전 혐의가




개인차는 존재하지만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쯤 최고치에 이르고 시간 당 조금씩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잰 음주측정치로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혈중알콜농도 관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택시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받았는데요.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뒤 한시간이 지나 음주측정을 했는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7%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운전한 시점과 음주측정한 시점에서 시간차이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점의 사이에 시간차가 있고 혈중알콜농도 상승시로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 운전했을 시점의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십년이상 지났고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A씨가 차량을 운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주차된 차량을 쳤는데 A씨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였다면 발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택시를 운전할 때 혈중알콜농도가 음주단속 대상인 도수 이상 이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이 사건을 해당지법에 돌려보냈는데요. 지금까지 혈중알콜농도 관련 음주운전 혐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는 30~90분 후 잰 음주특정치를 근거로 제시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등 형사소송의 경우 재판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잘못 대응했다가 시간적, 결과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해소를 위해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관련 고민이 있는 분들은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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