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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무고죄 처벌 자백의 경우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1. 20.

무고죄 처벌 자백의 경우


 


형법 제157조를 보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타인을 허위로 고소한 피고인이 재판에서 무고 사실에 대해 고백했다면 이는 법률상 자백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무고죄 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며 고소했는데요. 조사결과 술취한 A씨가 B씨에게 먼저 욕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스스로 옷을 찢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씨를 무고죄 혐의로 기소하였는데요.

 

이에 1심은 허위사실을 발생 두달이 지난 후에 무고하여 B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무고죄 처벌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도 A씨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으며 죄질도 나쁘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무고죄는 재판 확정 전 자백이 형의 감경이나 면제 사유로 볼 수 있다며 무고 사건의 피고 또는 피의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항소이유서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적었으며 항소심 공판기일에 진술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한 사실에도 원심은 자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무고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무죄취지로 해당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무고죄 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타인을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가 무고 사실을 자백했다면 법률상 자백으로 봐 형량을 줄여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무고죄 처벌 등 형사사건의 경우 다양한 판례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섣불리 대응했다가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형사분쟁에 휘말린 분들의 분쟁 해소를 위해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형사사건에 휘말렸거나 분쟁의 해소를 원하는 분들은 강민구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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