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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지하철 승강장 사고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1. 23.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지하철 승강장 사고는




날씨가 추운 겨울날은 바닥에 살얼음 등으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최근 승강장에 토사물을 제거하기 위해 물걸레질을 한 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승객이 살얼음에 미끄러졌다면 교통공사 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상담변호사가 필요한 지하철 승강장 사고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승강장에 있는 토사물을 물걸레로 제거했는데요. 하지만 A씨가 청소 후 물기를 제거하지 않아 영하의 추운 날씨로 바닥에 살얼음이 생겼습니다. 이곳을 걸어가던 B씨가 살얼음에 미끄러지며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는데요. B씨는 A보험사를 상대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당일 영하의 추운 날씨에 물을 사용해 청소를 할 경우 바닥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청소 후 물기를 제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공사는 청소업무에 과실이 있는 A씨의 사용자로 B씨가 입은 손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B씨도 사고 당시에 굽이 있는 신발을 신었고 살얼음을 발견하지 못해 균형을 잃어 스스로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며 공사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B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상담변호사가 필요한 지하철 승강장 사고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승강장에 낀 토사물을 제거하기 위해 물걸레질을 한 뒤 물기를 제거하지 않아 승객이 넘어져 다쳤다면 공사 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혼자 분쟁을 해소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관련 법률을 잘아는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은 다양한 판례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승소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민사소송상담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는 민사 분쟁 관련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휘말려 고민인 분들은 민사소송상담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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