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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법률상담 횡령죄로 처벌을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1. 24.

형사법률상담 횡령죄로 처벌을

 

 

형법 제335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취업 청탁용으로 받은 부정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씨는 T씨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P중학교 교사로 취직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S씨가 P중학교 재단이사장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탁을 한 것인데요. S씨는 교사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T씨는 돈을 마련한 뒤 S씨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S씨는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했고 검찰은 S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럼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률은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S씨와 T씨는 부정 취업 청탁을 목적으로 법규 위반행위를 도모하고 교원 채용 질서를 어지럽히려 했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의 수단과 동기는 물론 내용까지도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S씨가 T씨에게 교부한 돈은 불법원인급여로서 해당 돈의 소유권은 T씨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S씨가 임의로 사용했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S씨에게 사기죄만 인정하여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횡령죄 등 형사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형사법률상담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형사법률상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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