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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의사과실 환자의 책임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1. 28.

의사과실 환자의 책임도

 



의료사고의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대처하기는 힘이 듭니다. 최근 저렴한 성형수술을 위해 안과를 찾아 미용목적의 눈수술을 받았지만 짝눈 등의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의사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의사과실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안과를 방문해 B씨에게 쌍커플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이후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짝눈이 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쌍커플 수술 같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의 경우 심미적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나 결과달성의 목적이 강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의사는 최소한 일번적인 수준의 결과를 이끌어 내야하고 수술방법이나 수술 후 예상되는 결과, 부작용, 후유증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설명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널리 사용되는 수술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한 수술결과 쌍꺼플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눈의 좌우 크기가 달라져 짝눈이 되는 것은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 결과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가격이 저렴하다며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안과를 찾은 A씨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안과를 찾아 쌍커플 수술을 받았지만 짝눈이 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긴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수술비의 절반인 300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의사과실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비교적 저렴한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단 이유로 안과를 찾아가 눈 수술을 받았지만 짝눈 등의 부작용이 생겼다면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여러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잘못 대응했다가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민사소송 관련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민사소송관련 고민이 있는 분들은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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