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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횡령 혐의 친족상도례 적용이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1. 30.

횡령 혐의 친족상도례 적용이




친족상도례란 재산죄에 있어서 친족간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동생을 보살피다 동생의 보험금으로 집을 구매한 남성에게 친족상도례 규정이 성년후견인의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횡령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동생 B씨를 보살펴왔는데요. B씨의 유일한 혈족인 A씨는 동생을 보살펴야 한다며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A씨는 동생 B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는데요. 이후 A씨는 동생 B씨의 앞으로 나온 교통사고 보험금 약1억과 은행 대출금을 합하여 주택을 자기명의로 구입했습니다.

 

후견감독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법원은 A씨에게 보험금만큼의 지분을 동생 명의로 이전하거나 현금을 계좌에 돌려놓을 것을 권고했는데요. 동생을 잘돌보겠다는 의도로 주택을 구입했다 해도 시간이 지나 변심하여 집을 처분할 상황을 우려해서 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5년동안 간병비용이 보험금보다 많이 나왔다며 법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2억여원의 후견인 보수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A씨는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친족이라 해도 후견인으로 임명된 경우에 법률상 공적인 역할을 받았으므로 피후견인 재산과 신상을 원칙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불법이며 횡령액이 1억으로 큰 데다 법원의 권고도 무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A씨가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년후견제도를 기반으로 피후견인 재산에 대한 불법행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동생의 보험금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횡령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동생을 보살피다 동생의 보험금으로 집을 구입한 형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횡령 혐의 등 형사소송은 관련 법률을 잘아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잘못된 진술을 했을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형사소송을 경험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소송 관련 고민이 있는 분들은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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