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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업무상횡령 혐의 성립기준이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2. 1.

업무상횡령 혐의 성립기준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업무상횡령죄라고 합니다.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업무추진비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횡령으로 봐선 안된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업무상횡령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했는데요. 총장으로 있던 중 업무추진비 횡령, 전임 총장보다 높은 연봉과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총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사퇴했습니다. 이후 B대학 교수협의회는 A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앞서 1심은 A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등을 사용했던 임직원이 그 사용처나 행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나중에 그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횡령했다고 단정지어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2천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횡령한 것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1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가 1억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고발됐지만 검찰은 2천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고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B대학이 전 총장 A씨를 상대로 횡령한 1억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2천만원만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횡령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더라도 무조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선 안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은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민사소송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 변호사는 민사소송 관련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휘말렸거나 분쟁해소를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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