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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카메라이용촬영 무죄판결이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2. 4.

카메라이용촬영 무죄판결이


 



최근 길거리와 엘리베이터 등에서 여성들을 쫓아가 200장의 사진을 몰래 찍은 남성에게 카메라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 관련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상체와 다리, 스타킹 등을 촬영했는데요. 몸에 붙는 바지를 입은 B씨를 쫓아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뒤 B씨의 상반신을 몰래 촬영해 카메라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 당시엔 무서움에 말을 못하다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은 조사 중 A씨의 핸드폰에서 여성들의 다리나 상체 등 여러 신체를 강조해 촬영한 사진 200여장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사진들이 여성들의 동의 없이 다리가 포함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반인의 통행이 잦은 개방된 장소인 지하철 등에서 촬영했고 찍힌 모습들이 선정적이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2심 재판부는 특별히 노출된 부분이 없어 고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는 여성을 쫓아가 촬영한 점, B씨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점을 볼 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고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촬영 당시 B씨는 검은색 레깅스와 긴 티를 입어 목 윗부분과 손을 제외한 다른 신체부위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슴 등의 특정부위를 강조해 찍지 않고 사람의 시야에 비춰진 모습 그대로를 촬영한 것이기에 성적 수치심과 성적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카메라이용촬영으로 단정짓긴 어렵다고 판시했는데요.

 


따라서 여성을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탄 뒤 핸드폰으로 여성의 상반신을 몰래 촬영하는 등 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카메라이용촬영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특별한 신체 노출이 없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소송은 여러가지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아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요. 강민구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 관련 성범죄소송에 고민이 있는 분들은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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