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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분쟁변호사 손해배상책임이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2. 6.

민사분쟁변호사 손해배상책임이



 

출퇴근길 혼잡한 지하철에서 무리하게 승차하거나 승객이 몰릴 경우 출입문 쪽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지하철 안에서 승객들에게 밀린 여성이 손가락이 출입문에 끼면서 골절상을 입어 공사 측과 책임 비율에 대해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에 탄 뒤 출입문 쪽으로 바라보고 섰는데요. 지하철에 승객이 많아지고 혼잡해 지자 다른 승객들에게 밀려나며 A씨의 오른손이 지하철 출입문에 끼었습니다. 출입문이 다시 열려 A씨의 손가락은 빠졌지만 이 사고로 검지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는데요. 이에 A씨는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교통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사 및 직원들은 승객이 몰려 승 하차 할 경우 승객의 상태에 주의하여 출입문을 개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지하철 내에 많은 승객이 밀고 들어가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밀리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출입문을 닫는다는 방송을 2회 실시하였고 A씨도 출입문이 닫힐 것을 예상하고 출입문에 신체부위가 끼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한다며 공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는데요. 따라서 A씨가 지하철을 운영하는 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사는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분쟁변호사가 필요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승객이 몰려 손가락이 출입문에 끼어 골절상을 입었다면 공사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은 여러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어 다수의 승소경험이 있는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민사분쟁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는 다양한 소송경험과 노하우로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민사분쟁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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