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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가정폭력 처벌 불처분 결정 있었더라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2. 8.

가정폭력 처벌 불처분 결정 있었더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 1 1호에는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가정폭력 불처분결정을 받은 후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다시 공소를 제기를 해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부인 B씨를 밀어서 넘어뜨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바닥에 이마를 부딪쳐 전치 2주의 상해를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 중 이미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 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는데 검찰이 또다시 공소제기 하는 행위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 보호처분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시 공소제기를 할 수 없지만 불처분 결정은 공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가정폭력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는 검사의 관여가 없이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따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심적 구조와 당사자주의를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절차와 비교했을 때 그 내용과 성질이 다르므로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결정이나 불처분결정에 확정된 형사 판결에 도달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불처분결정이 난 가정폭력범죄라 해도 일정한 경우 공소제기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처분결정이 난 후 검사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다시 공소제기 하거나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판시했는데요.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 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 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있더라도 이 사실에 대해 또 다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처벌 등 형사사건은 법률가와 상의 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에 휘말렸거나 고민이 있는 분들은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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