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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조정제도 - 민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17.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조정제도 - 민사변호사


민사조정 의의

민사조정은 법관, 법원에 설치되어있는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주장을 들은 뒤 관련 자료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여 당사자들간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제도는 분쟁을 간편하면서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 신청시에는 바로 조정기일이 정해지며, 한번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소송비용은 정식재판보다 수수료는 1/5정도 예납송달료는 가장 적은 소액사건보다도 적습니다.




민사조정 효력

당사자간 이루어진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에 갈음한 결정문을 받은 당사자가 2주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이의신청 취하된 이후에는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됩니다.





하지만, 조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해 2주내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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