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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반려견 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2. 12.

반려견 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최근 반려견 사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반려견 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반려견과 외출할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반려견끼리 싸움이 발생해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상대방 견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반려견 사고 손해배상 책임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했는데요. A씨의 반려견이 산책길에서 마주 오던 B씨의 반려견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B씨의 반려견은 큰 앞발을 들어 A씨의 반려견을 제압하려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A씨가 넘어지며 허리뼈에 골절상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B씨는 A씨의 반려견이 먼저 달려들었고 A씨는 자신의 강아지를 안으려 하다 넘어진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덩치가 큰 반려견을 데리고 다닐 땐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밀치거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B씨는 덩치가 큰 반려견의 주인으로 산책길에서 덤벼드는 반려견을 만날 경우 뒤로 돌아 피하는 등 싸우지 못하게 막거나 싸움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씨의 반려견이 앞발로 A씨의 반려견을 제압하려 할 때 A씨 쪽으로 넘어지며 A씨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B씨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싸움의 원인이 A씨의 반려견에게 있고 A씨가 고령으로 피해가 커진 것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4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반려견 사고 손해배상 책임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반려견끼리 싸움이 나 말리는 과정에서 다쳤다면 상대방 견주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은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어 승소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요. 민사소송 관련 고민이 있는 분들은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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