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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폭행사례 감형여부가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2. 15.

성폭행사례 감형여부가

 



최근 모텔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기소된 남성이 만취한 상태에 필름이 끊겨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만취상태였더라도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볼 수 없어 주취감경 사유가 안된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성폭행사례를 보며 감형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모텔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당시 A씨는 자신이 묵고 있던 방에서 나와 잠겨 있지 않던 B씨의 방에 침입했는데요. B씨를 강간한 뒤 놀란 B씨가 불을 켜자 A씨는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재판 중 A씨는 술에 너무 취해 일어난 일이라며 선처를 요구했는데요.

 


이러한 성폭행사례에 재판부는 모텔 감시카메라에 찍힌 A씨의 거동과 행동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성폭행 중 B씨와 대화를 나눈 것과 블랙아웃 상태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모텔 관계자의 진술을 고려했을 때 A씨를 심신장애 상태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만약 심신미약 상태라도 음주 상태에서 성폭행을 했을 때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형의 감형에 관한 형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A씨가 만취상태를 자초하여 발생한 범행이기 때문에 감형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가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블랙아웃 증상이며 알코올에 의해 임시 기억 장소가 활동저하 됐을 뿐 다른 뇌부분은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심신장애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주거침입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 6개월에 집행유예 3,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성폭행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모텔에서 B씨 방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후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한 A씨에게 감형여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폭행사례는 승소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성범죄 등 형사분쟁에 휘말린 분들은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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