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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이런 경우에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2. 18.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이런 경우에

 



최근 아파트 분양권 매수인이 중도금 미납으로 인해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냈을 경우 매수인이 약속했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먼저 근저당권등기 말소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계약금반환청구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사기로 계약한 뒤 B씨에게 계약금 4천만원을 줬는데요. A씨가 분양대금 등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자 B씨는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한 뒤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했습니다. B씨는 아파트가 다 지어진 후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B씨가 완전한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야 하는데도 계약금을 걸었던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B씨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에서 손해배상금을 상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해달라며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B씨의 손을 들었지만 2심 재판부는 B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면 A씨는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하기 위해 B씨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어 매매대금 중 B씨의 대출금 금액을 상계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재판부는 B씨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A씨에게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매매대금을 완전히 지불 하지 않을 경우 A씨의 채무불이행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요.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해당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금반환청구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근저당권등기말소 의무와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아파트 분양권 매수인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했다면 약속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먼저 근저당권등기 말소의무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소송은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어 관련 법률을 잘아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 변호사의 다수의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관련 고민이 있는 분들은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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