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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로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2. 19.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로



최근 생리통을 호소하는 이십대 환자에게 과거 병력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피임약을 처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설명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업무상과실치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생리통으로 고생하던 B씨에게 평소 복용하는 진통제에 효과가 없다는 말을 듣고 B씨에게 피임약인 야스민을 처방했습니다. 야스민은 자궁내막근종이나 편두통을 진단받은 사람이 복용하게 되면 혈전색전증의 발생위험이 있고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할 위험이 있는 약이었는데요.

 

A씨는 B씨에게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과거 병력도 묻지 않은 채 장기간의 피임약을 처방했는데요. 그러나 편두통과 자궁내막근종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던 B씨는 처방받은 피임약을 한달 넘게 복용하다 폐혈전색전증으로 숨졌습니다.

 


앞서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피임약을 처방하면서 부작용 관련해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문제의 피임약이 가진 부작용은 국내에선 적게 발생하며 B씨의 나이가 20대로 부작용의 위험이 많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피임약 처방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B씨에게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피임약을 처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업무상과실치사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생리통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20대 중반 환자에게 병력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피임약을 처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다양한 판례해석이 나올 수 있어 승소사례가 풍부한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데요. 강민구 변호사는 형사소송관련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형사소송에 고민이 있는 분들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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