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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임대차계약 분쟁 발생 시 변호사와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2. 28.

임대차계약 분쟁 발생 시 변호사와




대한민국의 대다수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그로 인해 집값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요. 때문에 집을 살 돈이 여의치 않아 주택 임대차계약을 합니다. 임대차계약이란 집뿐만이 아니라 상가, 동산, 부동산 어느 것이나 목적물로 할 수 있으나 주로 주택, 상가, 토지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류로는 전세, 월세가 존재하는데요. 전세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별한 임대차계약의 하나 입니다. 집값의 일부분을 보증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과거 주택의 보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월세는 전세보다 보증금이 월등히 낮으나 매월 집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반환이 되지만 매월 지불하는 집 사용료는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전세가 좋지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좋기 때문에 요즘 부동산 시장의 임대차들은 월세가 조금 더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높은 금리로 인해 전세 보증금 정도면 월세를 이자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골고루 있었으나 현재는 나빠지는 경기로 인해 금리 또한 많이 내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나 사람 일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라도 금융적으로라도 계약에 문제가 발생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에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가는 입지 조건이나 유동인구 그리고 그 장소가 알려진 정도에 따라 권리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금전적 문제에 발생이 되어 더욱 큰 문제를 불러 일으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에 관한 법률의 양은 굉장히 많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텐데요. 계약에 있어서 신속 정확이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변호사는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좋은 해결 방안이나 대응 대책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데요. 혹여 대충 살펴 그냥 넘겼던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이를 발견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맡기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을 왜 변호사를 찾아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법률적 문제와 대리인으로서 효력이 발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중개업자는 중개를 도와주는 것이지 그 문제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요. 큰 임대차계약이나 특약사항에서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 그리고 임대차계약 중 문제 발생이 된다면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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