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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례

아파트 층간소음 정신적피해 보상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 3.

아파트 층간소음 정신적피해 보상은?




한밤중 위층에서 쿵쾅대는 소리, 혹은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한 TV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깬 적이 있으십니까? 층간소음이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에서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에 전달되는 소음을 말합니다. 그 종류에는 피아노 소리, 대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가구 옮기는 소리, 걷는 소리, 오디오 소리 등등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들은 개개인의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공동주택과 같은 다층의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다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겪어봤을 일입니다. 특히 아파트 층간소음은 소음공해라고 불릴 정도로 그 문제 및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몇 년 전부터 집 위층에서 나는 의자 옮기는 소리, 휴대전화 진동 소리, 화장실에서 대화하는 소리, 참기 어려울 정도의 걷는 소리 등의 소음으로 자녀 2명과 본인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A씨 집 위층에 살던 주민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로 인해 A씨의 의뢰를 받은 소음진동기술사가 24시간 동안 그의 집에서 나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측정하였고 측정 시간 동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주간 최고소음도 55㏈을 넘는 소음이 한번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단순한 측정 결과 만으로 몇 년간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소음이 A씨의 집에 계속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측정된 아파트 층간소음 또한 반드시 B씨가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평소 식탁 의자 다리에 테니스공을 끼워 두었던 점, 자녀들의 장난감 방과 거실에 매트를 깔아 두었던 점 등 층간소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기준치가 넘는 소음이 1회 발생했다고 하여 A씨가 이것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우리의 주거 양식이 공동주택이라 불리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거 형식으로 변하면서 아파트 층간소음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게 되었고 층간 소음은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 부처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 처벌 수준이 경범죄에 준하는 벌금 3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센터를 마련하여 운영하거나 같은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 등을 만들어 게시하는 곳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진행된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공동체 의식이나 이웃에 대한 배려가 이전 같지 않다는 점, 국내 아파트의 85%가 실내 소음 차단에 취약한 벽식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점 등은 우리가 여전히 아파트 층간소음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직까지는 공동생활로 인한 소음 발생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 또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강민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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