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사례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분쟁에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 11.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분쟁에는?




세입자가 빌라, 아파트 등과 관련해 전세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잘못 관여를 해 세입자에게 크나 큰 손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과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인 ㄱ씨는 집주인 ㄴ씨와 함께 경북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관련해 전세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세계약의 기간은 2년 3개월 이었으며, 전세금은 1억 원, 매매 시에는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ㄴ씨는 550만 원의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직까지 아파트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ㄱ씨는 ㄴ씨의 명의로 해당 아파트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세계약 하기를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내리고 있던 중 전세계약 진행을 도와주고 있던 부동산 중개업자 ㄷ씨가 이 사이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ㄴ씨가 다른 아파트도 함께 매입했으며, 자신이 1억 원 상당의 공제계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하는데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하며, ㄱ씨가 전세계약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ㄱ씨가 아파트와 관련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하자, 이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이득이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여러 판례들에 따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해서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등 분쟁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언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ㄷ씨는 이와 같이 조언을 해준 것 입니다.





이러한 조언에 따라 ㄱ씨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았고 ㄷ씨의 말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ㄱ씨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 ㄱ씨는 1억 5천 상당의 대출을 받게 되었고, ㄱ씨는 전세계약이 끝나가는 6개월 전, 아파트가 경매로 팔릴 때가 되서야 이와 같은 속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매가 진행되었고 ㄱ씨는 금융기관이 아파트를 팔고 회수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액인 4천만 원 정도만 받는데 그쳤으며, 나머지 금액은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를 사기죄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ㄷ씨에게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ㄴ씨는 사기죄로 확정 되었으나 문제는 ㄷ씨가 과연 이 사건에서 ㄱ씨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법원은 분명 ㄷ씨가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등 문제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등 문제가 생길 것을 방지하지 않은채 ㄱ씨가 전세 잔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방치하였다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ㄱ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ㄷ씨의 도움을 받은 것은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까지 지불하며 도움을 받는 것인데, ㄷ씨는 ㄱ씨를 위해 제대로 조언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다만, ㄱ씨 또한 어느 정도 스스로가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60%만 ㄷ씨의 책임을 인정한다 하였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등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종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분쟁을 겪게 되면 힘들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 입니다. 이러한 분쟁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면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