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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례

전세금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실 몰랐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 12.

전세금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실 몰랐다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예 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혹시라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한 뒤 돈을 갚지 않을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채무자가 전세를 살고 있다면 채권자가 전세금 가압류를 해서 빌려준 돈을 받을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채무자의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해 채권자가 채권가압류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팔릴 경우 전세금 가압류의 제3 채무자 지위는 주택을 새로 산 사람에게 승계된다는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억울하게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돈을 받지 못해 채권추심을 하려는 채권자는 물론 집을 마련하려는 일반 사람들 또한 전세금 가압류에 대해 잘 알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전세금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전세를 끼고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전세 세입자가 이사를 하게 되어 A씨는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금 3000만 원을 돌려주었고, 몇 년 뒤 A씨는 갑자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이 집을 사기 이전 주인이었던 B씨는 C씨에게 전세를 준 적이 있었는데 이때 C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의 전세권이 신용보증기금에 가압류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C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은 C씨를 대신하여 이 돈을 갚아주었고, 신용보증기금은 전세금 가압류를 해둔 집의 주인인 A씨에게 이 돈을 돌려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A씨는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고 1심과 2심에서 신용보증기금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전 판결과 달리 A씨가 신용보증기금에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재판부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금 가압류의 효력은 주택 소유주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주택양수인 즉 주택을 구매한 사람에게만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전세금 가압류를 한 가압류권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택마련이 생애의 가장 큰 쇼핑이라고 말하며 주택 거래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위 사례처럼 뜻하지 않은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하거나 주택을 마련 전에는 해당 법률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전세금 가압류는 물론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풍부한 법률 지식과 부동산 관련 소송의 많은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금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이 필요하거나,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금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면 언제라도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세요. 친절한 상담과 함께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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