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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임대차 문제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 15.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임대차 문제는




사람이 살 곳을 찾거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곳에서 거주를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겠지만 금액이나 기타 여러 이유로 임대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때 경제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을 거친다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차 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내도 된다는 점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이를 사용하는데 대한 차임을 지불하기로 약정하면 계약이 이뤄집니다.





계약기간이나 해지조건 등 임대인과 임차인 둘 모두의 동의를 얻는다면 계약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요. 이 때 해당 내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법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계약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필요한 내용 등이 고민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임대차계약이 이뤄지는 만큼,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대차 존속기간 보장,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만약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고 있는 권리를 침해 당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을 받아 원활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마무리 짓고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뒤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마친다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임차인의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설령 임차주택의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법으로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새로 해당 주택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완전히 반환 받기 전까진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권 취득이 가능한데요, 이는 다른 사유로 인해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함을 법률상으로 인정하는 일자를 말하는데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하고 해당 주택 소재지의 출장소나 지방법원에 방문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진행되는 중이나 계약기간 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지 모를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와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지만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를 가더라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강민구 변호사에게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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