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사례

형사법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알아보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 16.

형사법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알아보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의 이유로 직무수행을 방해하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형법 제136조 1항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이 장부를 조사하러 방문하였을 때, 사무실 밖으로 공무원을 떠미는 행위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폭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책상을 두들기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합니다. 만일,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공무집행 방해죄는 물론 상해죄까지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강제적 집행뿐만 아니라 회의 중이거나 서류를 운반하는 일도 ‘직무집행’에 해당합니다. 그럼 형사법변호사와 공무집행방해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받았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순찰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차량 운행을 방해했는데요. 이에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 유형력 행사를 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럼 형사법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공무집행방해죄가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는 정도의 위력이 행사되었는가로 인해 고민하였는데요. 2심에서는 A씨의 무죄판결을 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A씨의 행위가 직접적 폭행이나 협박은 아니었지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간접적 유형력 행사로 공무집해방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법변호사와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의 적법 여부는 해당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합법하다고 믿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주관설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견해를 표준으로 하여 공무원 직무 행위로 인정되는 것을 적법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절충설이 있는데요. 적법과 위법 여부는 법원의 객관적 판단을 통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을 돕는 형사법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