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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례

처분금지가처분 알아보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 17.

처분금지가처분 알아보기




금전채권 외에 특정한 급여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서 일시적 명령을 내려 가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을 등기된 부동산으로 한 가처분을 말하는데요.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대상인 부동산은 특정지을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하는데요. 만일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라면,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통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가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 행위에 의한 권리 이전과 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과정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 비용을 납부한 뒤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담보제공 명령서를 수령하고, 공탁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현금공탁의 담보제공을 받게 되며, 이후 가처분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채권자 A씨는 채무자 B씨가 협의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사망한 B씨의 배우자 C씨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망인 C씨의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한다고 보며 채무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망인이 된 C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 인정된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때에도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채권자 A씨의 사건 신청은 그 주장 자체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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