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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알아보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 19.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알아보기




전세계약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 고유의 관습상의 부동산 형태인데요.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고 전세 관계가 종료할 때 임차인이 그 전세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뒤에도 임대인이 여러 이유를 들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곤란하게 될 텐데요. 이렇듯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한 사실과 보증금액, 계약의 종료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해야 하는데요.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한 뒤 이사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뒤 재계약을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임차인은 계약 체결 뒤 3개월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전세 세입자인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계약만료 시점을 앞두고 해당 시일까지 전세보증금 1억 3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B씨는 정해진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런 소송을 통해 A씨는 B씨를 통해 4차례에 나누어 겨우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A씨는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기 떄문에 지체손해금을 요구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전세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그때까지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지체손해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전세보증금 관련 소송이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주지 않아 벌어졌으므로, 1심 소송 비용 중 90%를 임대인 B씨가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세입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게 되어서는 안 될 텐데요. 관련하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단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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