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자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이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에는 특정한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만약 한 쇼핑몰 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업체가 사전에 충분한 보안 조치를 취했다면 책임을 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사이트 ㄱ사는 중국인해커로부터 회원 약 1800만 명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해당 사이트 아이디 등의 개인정보를 모두 해킹을 당했는데요. 이 사실을 안 ㄱ사 회원 약 15만 명은 배상금을 지불하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1심과 2심은 ㄱ사는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사전에 하는 등 해킹사고를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불복한 회원 약 3만 명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앞서 1,2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ㄱ사의 보안기술 수준과 보안조치 등을 종합했을 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보호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온라인의 특성상 모든 사이트는 해커들의 불법적인 침임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커로부터 완벽하게 보안을 갖추는 것은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ㄱ사의 회원 약 3만 명이 ㄱ사와 ㄱ사의 보안 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개인정보유출 등 민사소송은 흔히 일어나기 쉽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법률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강민구변호사는 여럿 민사소송 경험으로 집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적 지식을 겸비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직면하셨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강민구변호사를 찾아 해당 사안을 조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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