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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례

강제집행정지신청 손해 입더라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8. 2. 12.

강제집행정지신청 손해 입더라도



강제집행정지신청이란 법적 판결 절차의 결과에 의거하여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국가의 공권력을 앞세워 강제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압류 등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재판 도중에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강제집행정지신청에 고의성이나 과실성이 없다면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크레인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ㄱ사는 중견 조선업체인 ㄴ사를 상대로 선박 임대차 계약과 해상운송계약 등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1심에서는 ㄱ사가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손해를 인정 받아 일부 승소했는데요. 이에 ㄴ사는 상고하면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고 법원은 담보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던 중 ㄴ사는 법원에 돈을 공탁하여 강제집행이 정지 됐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에 ㄴ사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ㄴ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상고 기각 판결 결정을 내렸고, ㄱ사의 일부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또한 ㄴ사는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 받았습니다. 


ㄱ사는 ㄴ사가 강제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았다면 2심 선고일 전에 ㄴ사의 재산에 대한 즉시 강제집행을 실시해 채권 전액을 얻었을 텐데 파산선고로 인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져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법원이 집행정지를 명령했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신청행위를 불법행위로 간주해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불복 사유로 주장한 상소 이유가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정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신청에 대해서 신청인의 고의나 과실 등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고심에서 ㄴ사의 주장이 배척됐다는 이유만으로 ㄴ사에게 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습니다.


또한 ㄱ사가 ㄴ사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과실성이나 고의성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거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받은 것을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ㄱ사가 제기한 공탁물 출급 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소송 중 하나인데요. 위 사례와 같이 법률적 해석이 필요로 하는 소송일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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