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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환매권 손해배상청구에서

by 변호사 강민구 2018. 2. 21.

부동산환매권 손해배상청구에서




토지와 관련하여 부동산환매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한 토지 등에 대하여 원래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근 수용했던 토지에 대하여 사업이 바뀌어 원 소유자에게 부동산환매권을 제대로 공지 하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는 주변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종친회와 K씨 등이 소유한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이후 지자체는 수용한 토지에 대한 사업을 변경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세워 고시했습니다. 


그러자 K씨 등은 지차제가 수용한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폐지 및 변경 등으로 인해 부동산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를 공지하지 않아 토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환매권에 대하여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공익 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사정변경 등에 따라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그 토지가 새로운 공익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도 부동산환매권을 행사하는 환매권자에게 되돌려주었다가 다시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는 절차를 따르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자체가 수용한 토지는 변경된 사업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어 학교 부지, 공원 등으로 조성되고 있거나 조성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애초에 토지의 취득 목적이었던 공익 사업은 수용된 토지에 관하여 실시계획이 승인되며 주택용지조성 등의 공사가 진행됨으로써 폐지 및 변경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지자체는 부동산환매권에 대하여 공지 의무를 게을리 했기에 K씨 등이 가진 환매권을 상실케 함으로써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이미 지급한 보상금에 당시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승률을 곱한 금액을 배상하라며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소송은 일반인들이 법리해석을 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통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강민구변호사는 여럿 부동산소송을 경험하여 집적된 노하우와 최신 법률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소송에 관한 법리해석을 필요로 하거나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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