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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법률상담변호사 공무집행 방해로

by 변호사 강민구 2018. 3. 5.

형사법률상담변호사 공무집행 방해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직무수행을 방해할 때 성립되는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인데요.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경찰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차량의 운행을 막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위한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귀가를 권유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 등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앞 바퀴 덮개에 몸을 밀착시키고 보닛 위에 드러누워 약 15분 간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1심에서는 A씨 등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결이 달라졌는데요. 2심에서는 공부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에 이른 정도의 위력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 등의 행위가 지속된 시간과 당시 경찰관들의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력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공부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 등이 직접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힘을 모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것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형사소송에 연루되었다면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강민구변호사는 형사법률상담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소송으로 승소 경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소송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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