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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③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20.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③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③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의 취소 및 중단, 승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구의 취소입니다. 형사보상 청구를 취소한 경우에 보상청구권자는 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보상을 청구한 사람은 다른 전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③


청구의 중간과 승계입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청구절차 중 사망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다른 청구인이 없을 때에는 형사보상 청구의 절차는 중단됩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청구절차 중 사망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보상을 청구한 자의 상속인 또는 보상을 청구한 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2개월 이내에 청구의 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③


형사보상 청구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하며,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에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 집행의 내용에 관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③


청구 각하의 결정 -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합니다.


√ 형사보상 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따른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경우
√ 청구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 청구기간 경과 후에 보상을 청구하였을 경우
√ 보상청구 절차가 중단되고 2개월 이내에 보상청구 절차를 승계하는 신청이 없을 경우

형사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가 기각되고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 결정합니다. 청구기각의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보상결정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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