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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대여금소송 변호사와 함께

by 변호사 강민구 2018. 3. 15.

대여금소송 변호사와 함께




금전거래에 있어 확실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나 증여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금전거래가 이루어져 상대방과 본인의 입장에 차이가 빚었을 경우 대여금소송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잘 알고 지낸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대여금소송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약 3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A씨는 C씨에게 5차례 걸쳐 약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빌려 총 약 800만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A씨는 C씨의 돈을 갚지 않았는데요. 이에 C씨는 A씨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A씨는 C씨가 단순히 자신에게 증여한 돈이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A씨의 진술대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용증이나 증여계약서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송금한 것은 대여인지 증여인지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 해석에 있어서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C씨가 A씨에게 계좌 송금할 당시 C씨의 계좌 잔액이 약 1천만 원 미만으로 현금 유동성이 충분해 보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당시 C씨의 경제적 사정을 보았을 때 약 1천만 원에 가까운 액수를 아무런 대가, 조건 없이 증여할 정도의 관계로까지는 보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에 주장에 따른 증여가 아닌 반환을 전제로 A씨에게 송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설사 C씨가 송금한 금액을 증여한 것이라고 A씨가 판단했더라도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데 C씨의 지급청구는 해제 의사표시로도 볼 수 있으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C씨가 A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 항소심을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여금소송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차용증과 증여계약서없이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전후 상황과 계좌증빙서류와 같은 자료 등이 구비되어야만 재판을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여금소송은 상황과 입장에 따라 소송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해당 관련 법 지식에 능통하고 승소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다수의 민사소송에 승소경험이 많은 변호사로서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대여금소송 외 민사소송 관련에 문제가 있거나 분쟁 해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민구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재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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