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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변호사 동정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재개발 주거이전비 기준?' [ SBS / 생활경제 2720회]

by 변호사 강민구 2018. 3. 30.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재개발 주거이전비 기준?' [ SBS / 생활경제 2720회]



아파트 재개발공사가 본격화되면 거주하는 분들이 이사를 가야하는데요. 


전세로 살고 있는 A씨에게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A씨가 사정하자 집주인은 전세금도 안올리는 등 편의를 봐줬다며 월세전환이 어려우면 이사갈 집을 구하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A씨에게 주거이전비 신청접수공고가 우편으로 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주거이전비란 무엇일까요? 





이날 방송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해 주거이전비에 대해 도움을 드렸습니다.


주거이전비란 A씨와 같이 재개발 지역 주거이전 부담느끼는 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말하는데요.


강민구변호사는 재개발 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된 세입자라면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주거이전비,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이사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의 경우 재개발 지역 최소 1년 전부터 거주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강민구변호사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동일 사업구역 내에 다른 주택의 세입자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는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거이전비는 세입자의 이주를 장려해 공익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이유로 사용되고 있는 한편 주거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를 위한 사회 보장 성격의 금액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조합원은 그 사업의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 급부로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송보기


→‘ 재개발 주거 이전비 기준? ' [ SBS / 생활경제 2720회] [ SBS / 생활경제 27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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